근로자카드 발급 후 중도에 퇴사한 경우, 기존(1년)⇒변경(6개월)로 사용기간이 제한됩니다.(19년 1월 15일부터 적용)
○ 퇴사, 이직 등으로 인해 발급 당시 고용보험 취득정보가 소멸될 경우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사용기간 제한
※ 신규 카드발급자부터 적용 (19년 1월 15일 발급자)
※ 2019년 1월 15일 근로자카드 발급받은 후 2019년 2월 15일 퇴사 시, 19년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(2~7월)
○ 기존 발급자는 카드발급일로 부터 1년간 유지
※ 2018년 12월 15일 근로자카드 발급받은 후 2019년 2월 15일 퇴사 시, 19년 12월 14일까지 사용 가능(2~12월 14일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