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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D CAD 도면작성향상과정_8기 [국비지원(야간)]
2D CAD 도면작성향상과정_8기
과정명
2D CAD 도면작성향상과정_8기
교육기간
2018-08-20~2018-09-20
교육시간
19:00~22:00 / 일일3시간 / ( 월 화 수 목 )
교육장소
3호 강의실
교사명
김영주 교사
훈련과정 탐색안내
"2018년도 국비지원(통합)직업능력개발훈련"
본 과정은 실업자내일배움카드훈련, 사업주훈련, 근로자(개인)직업능력개발훈련이 통합된 국비지원훈련과정입니다(재학생 참여가능)

[참여희망 훈련분야]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(1511)

[훈련기관명(소재지 및 연락처)] 경북직업능력개발학원 (구미시 금오시장로1길 2, 석주빌딩 4층) / Tel. (054) 461-3355

[훈련과정명(훈련과정ID)]2D CAD 도면작성 향상과정(AIG20170000155804)

[주요 교과목 및 내용]
● 2D CAD 도면작성 : 60시간 (NCS 전공교과)
- 2D도면작업 : 작업환경 준비하기, 도면작성하기
- 2D도면관리 : 치수 및 공차 표현하기, 도면출력 및 데이터 관리하기

[훈련기간(훈련일수/시간)]20일/60시간

[일일 훈련시간] 19:00~22:00(일일 3시간)

[훈련비(수강료)] 326,280원
수료 후 관련직업
[직업명]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

[요구되는 특성(능력, 지식, 성격, 학력 등)]
• 기계제도 분야에서도 컴퓨터에 의한 설계가 가능한 자
• 캐드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

[주요 업무(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의 내용)]
•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거나 수정, 출도를 하며 부품도를 도면의 형식에 맞게 배열하고 단면 형상의 표시 및 치수 노트를 작성. 또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부품의 전개도, 조립도, 재단도, 유압회로, 전기회로, 배관회로 등을 제도하는 업무 수행
관련자격증
[자격증명(시행기관)]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(한국산업인력공단)

[자격증 개요]
•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거나 수정, 출도를 하며 부품도를 도면의 형식에 맞게 배열하고 단면 형상의 표시 및 치수 노트를 작성. 또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부품의 전개도, 조립도, 재단도, 유압회로, 전기회로, 배관회로 등을 제도하는 업무 수행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제도이다.
• 출제경향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체에서 제품개발, 설계, 생산기술 부문의 기술자들이 기술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기 위한 도면, 그래픽 모델 및 파일 등을 산업표준 규격에 준하여 제도하는 업무 등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

[시험과목, 시험일 등 취득 방법]
• 시험과목(필기) : 1.기계재료 및 요소 2.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3.기계제도(CAD)
• 시험과목(실기) : 전산응용 기계제도 작업
• 시험일 :
[정기1회] 필기시험 : 01월 말 / 실기시험 : 03월 말
[정기2회] 필기시험 : 04월 초 / 실기시험 : 05월 말
[정기4회] 필기시험 : 07월 중 / 실기시험 : 09월 중
[정기5회] 필기시험 : 10월 중 / 실기시험 : 11월 말
• 훈련기관수강하여 취득할 예정임
지원자격
[공통] 고용보험 가입 재직근로자
[사업주훈련 대상]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재직 근로자로 누구나 가능(기업규모 무관)

[근로자개인훈련 대상]
·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재직근로자
·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)
·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· 대규모기업 재직중인 만45세이상인 자
·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이상이고, 해당기간 내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 개인 지원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
[일반인 및 학생] 교육비 본인부담(정부지원 없음)으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
☆ 신규 미취업자(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)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직자(전직실업자)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자.☆

· 구직자(신규 실업자 및 전직 실업자)
· 야간대학교, 사이버대학교, 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
·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참여자(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은 제외. 단,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훈련이 필요한 경우 발급가능)
☆ 청년층 (만 15세~ 34세) 지원자 우선 선발 ☆
참여대상별 국비지원 및 교육특전
☞ 사업주훈련
- 대규모기업(1,000명 이상 ~) : [수강료] 326,280원 [환급지원액] 130,152원 (납부한 수강료의 40% 환급)
- 대규모기업(~ 1,000명 이하) : [수강료] 326,280원 [환급지원액] 195,768원 (납부한 수강료의 60% 환급)
- 우선지원기업(~300인 미만) : [수강료] 326,280원 [환급지원액] 326,280원 (납부한 수강료의 100% 환급)

☞ 근로자카드훈련
- 정규직 : [자부담액] 0원, [국비지원] 326,280원 (수강료의 100% 지원 )
※ 대규모기업 재직중인 만45세이상인 자 또는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[자부담액] 65,250원 (수강료의 20% 부담)
- 비정규직 : [자부담액] 0원, [국비지원] 326,280원 (수강료의 100% 지원)

☞ 일반인 및 대학생 : 326,280원 (국비 미지원)


※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금액임.

☞ 실업자훈련
교육비 326,280원

[국비지원액 / 자부담액]
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: 326,280원 지원 (100% 국비지원) / 자부담 0원(0% 부담)
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 : 309,966원 지원 (95% 국비지원) / 자부담 16,314원(5% 부담)
일반 구직 참여자 : 309,966원 지원 (95% 국비지원) / 자부담 16,314원(5% 부담)

① 훈련수당(교통비 포함) : 매월 최대 50,000원 지급(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)
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매월 최대 284,000원 지급(단위기간 80% 이상 출석 시 지급)
③ 교재비 무료
④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 면제
⑤ 수료 후 취업 시 본인 자부담액 환급 지원(수료 후 3개월이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)
입학문의
[접수 및 입학문의]
◇ 접수방법 : 먼저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접수 (구비서류 지참)
◇ 위 치 :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 2(원평동) 석주빌딩 4층 (금오시장 입구)
◇ 입학문의 : (054) 461-3355
내일배움카드 발급 / 과정 신청 / 지원한도
[사업주 훈련대상]
① 홈 페이지 "온라인수강 신청" : 개강 3일전까지
② 훈련대상별 신청 절차 안내 : 훈련위탁서류 작성 메일 전송
③ 서류 접수 및 수강료 납부 : 개강 1일전까지 팩스(054-716-2302)로 전송
④ 훈련 참여

[근로자카드 훈련대상]
① 홈 페이지 "온라인수강 신청" : 개강 3일전까지
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신청 및 발급 : 신한은행, 농협 중 선택
- [온라인 발급신청] HRD-Net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 :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완료 (2주 소요)
- [직접방문 발급신청]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(구미, 김천, 대구 중) 방문 발급 신청 : 당일 발급 가능
※ 농협중앙회 발급처 : 구미시 송정동 동아백화점 맞은편
※ 신한은행 발급처 : 구미시 송정동 LIG화재 맞은편
훈련기관 방문 훈련 참여 신청 및 본인 자부담금 결제 : 개강 1일전까지 학원방문 등록 완료
- 준비서류 : 근로자카드(자부담금액 선입금), 신분증 사본

☆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으로,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 기간동안 사용 가능 ☆

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은 훈련 개강 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.

① 훈련기관 방문상담 및 예약접수 신청
훈련참여 신청상담 : 훈련생이 고용지원센터 방문 신청
- 총 5~6주 기간 소요 : 기초상담 (3~4주) + 카드발급 준비(2주)
- 준비서류 : 신분증 사본, 증명사진, 훈련수당 입금용 통장사본 (신한은행, 농협 중 선택)
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: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 확인 후 가까운 해당은행 방문 당일 발급 신청 가능
- 농협중앙회 발급처 : 구미시 송정동 동아백화점 맞은편
- 신한은행 발급처 : 구미시 송정동 LIG화재 맞은편
훈련기관 방문 훈련 참여 신청 및 본인 자부담금 결제 :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수강신청
- 준비서류 : 신분증 사본, 증명사진, 훈련수당 입금용 통장사본 (신한은행, 농협 중 선택)

☆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(취업성공패키지1유형은 300만원)으로,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 기간동안 사용 가능 ☆

[발급횟수]
· 취업 전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, 1회의 지원이 끝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취업하였어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실직한 경우
· 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1회 재발급이 가능함.(이때 재발급 계좌의 지원한도는 50%인 100만원까지 지원)

[훈련비]
· 카드발급 신청일이 2014년 01월 01일 이후인 경우 훈련비의 50% 자부담액 적용.(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0% 자부담액 적용)
· 카드발급 신청일이 2015년 01월 01일 이후인 경우 자부담금 훈련직종별 차등 적용(기계설계분야 30% /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 15% /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0% 자부담액 적용)
· 훈련 자부담액에 대한 수강료 결제는 발급받은 직업능력개발카드로 결제해야 하며, 다른 방법으로 결제할 경우 국비지원이 되지 않음.

[교통비/식비]
·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식비,교통비는 1일 5시간 이상 수강 시 1일 5,800원(월 116,000원 한도)이 지원됨.
·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상담을 받고 훈련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.
(훈련생의 희망직종코드와 해당 훈련과정의 직종코드가 일치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, 불일치할 경우 2회 코드번호 변경이 가능함)
·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, 지원한도 2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(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300만원 한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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